음주측정방해(술타기) 혐의, 귀가 후 마신 술이 모두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 판사출신변호사 신중권

귀가 후 추가로 마신 술이 모두 음주측정방해(술타기)는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의 '측정 곤란 목적' 판단 기준, 처벌 수위, 경찰조사 전 정리할 기록을 판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신중권이 설명합니다.
음주측정방해(술타기) 혐의, 귀가 후 마신 술이 모두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 판사출신변호사 신중권

같은 날 밤, 두 사람이 똑같이 집에서 맥주 두 캔을 마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씨는 운전을 마치고 귀가한 뒤, 일주일 전부터 잡혀 있던 가족 저녁 자리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B씨는 귀가 직후 "경찰이 확인하러 올 수 있다"는 연락을 받고 나서 냉장고에서 술을 꺼냈습니다.

마신 양도, 장소도 같습니다. 그러나 법적 평가는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방해, 이른바 '술타기'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보는 것은 술을 마셨다는 사실 자체보다 언제, 무엇을 알고, 왜 마셨는가이기 때문입니다.

핵심 답변 요약

Q. 운전 후 집에서 술을 더 마시면 무조건 음주측정방해인가요?

A.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은 술에 취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등을 한 경우를 금지합니다. 추가 음주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측정 곤란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Q. 음주측정방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A. 초범 기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음주측정거부와 같은 수준이며, 운전면허 취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이 규정은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A. 2024년 12월 개정으로 신설되어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Q. 억울한 혐의라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 운전 종료, 음주 시작, 경찰 연락 인지 시각을 구분해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CCTV·결제내역·메시지·통화기록을 보존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술타기 금지 조항, 세 개의 요건으로 나눠 읽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을 구성요건별로 분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건

내용

실무상 쟁점

① 주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

운전 당시 음주 정황이 있었는지

② 행위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사용하는 것

추가 음주 시각과 양

③ 목적

호흡조사·혈액채취 등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

경찰 접촉 가능성을 인식했는지

세 요건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이 가운데 실제 다툼이 가장 많이 생기는 지점은 ③ 목적입니다. 목적은 마음속의 사정이어서 본인이 "그럴 생각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판단되지 않고, 전후 행동과 객관적 기록을 통해 추론되기 때문입니다.

이 조항이 생기기 전에는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셔 운전 당시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수법이 처벌의 공백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개정법은 바로 그 공백을 막기 위해 측정방해행위 자체를 독립된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처벌 수위 한눈에 보기

구분

형사처벌

근거

음주측정방해 초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음주측정방해 등 위반 전력 후 10년 내 재위반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음주측정거부(비교)

초범 기준 음주측정방해와 동일 수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형사처벌과 별개로 운전면허 취소라는 행정처분도 문제됩니다. 2026년 6월에는 술타기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의 행정심판 청구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기각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즉 형사사건과 면허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또 하나 유의할 점은, 측정방해 혐의가 음주운전 혐의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안에 따라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될 수 있으므로, 두 혐의를 분리해 각각의 쟁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혐의를 가르는 4개의 시각(時刻)

술타기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할 때는 하루를 네 개의 시점으로 쪼개 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시각 ① 운전을 마친 때

주차장 진입, 시동을 끈 시점입니다. 주차장 CCTV, 차량 블랙박스, 아파트 출입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각 ② 첫 잔을 마신 때

귀가 후 술자리가 시작된 시점입니다. 술이나 안주를 구입한 카드 결제 시각, 배달 앱 주문 기록이 단서가 됩니다.

시각 ③ 경찰 접촉 가능성을 알게 된 때

경찰 전화, 문자, 방문, 사고 상대방의 연락 등을 처음 인지한 시점입니다. 통화기록과 메시지 수신 시각이 기준이 됩니다.

시각 ④ 실제 측정이 이뤄진 때

경찰이 측정을 요구하고 실시한 시점입니다. 수사 서류에 기재됩니다.

이 네 시각의 순서가 목적 판단의 뼈대가 됩니다. 예를 들어 ②가 ③보다 앞선다면, 즉 경찰 연락을 받기 전에 이미 술자리가 시작됐다면 측정 곤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운 정황으로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③ 직후에 ②가 이어졌다면 그 경위에 대해 더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될 것입니다.

다만 순서 하나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미리 잡혀 있던 약속이었다는 사정도 그 자체로 혐의를 없애 주지는 않으며, 실제로 누구와 언제부터 마셨는지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기록 지도: 무엇이 무엇을 증명하는가

기록

확인할 수 있는 사실

주의할 점

주차장·현관 CCTV

운전 종료 및 귀가 시각

보존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조기 확보 필요

카드·배달 결제내역

술 구입 및 술자리 시작 시각

결제 시각과 실제 음주 시각은 다를 수 있음

지인과의 메시지

술자리가 사전에 계획됐는지

앞뒤 대화 맥락까지 함께 보존

통화기록

경찰·사고 상대방 연락 인지 시각

부재중 전화도 인지 시점 판단에 쓰일 수 있음

동석자 진술

음주 시작 시각과 분위기

기억에 의존하므로 객관 자료와 대조 필요

같은 기록이라도 어떤 순서로, 어떤 맥락에서 제시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무심코 남긴 메시지 한 줄이나 결제 시각이 본인의 설명과 어긋나면 오히려 의심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은 '유리한 것만 고르는' 방식이 아니라, 전체를 먼저 확보한 뒤 시간선 위에 올려 점검하는 방식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진술의 원칙: 기억과 기록을 섞지 않기

조사를 앞두면 "어떻게 말해야 믿어줄까"를 먼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 유형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준비 없이 시각을 추측해 말하는 일입니다.

처음 조사에서 "들어오자마자 마셨다"고 했다가 다음에는 "한참 뒤에 마셨다"고 말하면, 수사기관은 그 차이를 집중적으로 확인하려 할 것입니다. 이를 피하려면 다음 세 가지를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1.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기록을 보고 알게 된 사실을 구분해서 말합니다.

  2. 기억나지 않는 시각을 억지로 특정하지 않고, 아는 범위에서만 답합니다.

  3. 나중에 객관적 자료로 다른 사실을 확인했다면, 무엇이 왜 달랐는지 근거를 들어 정정합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까지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꾸며서도 안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결국 가장 강한 방어가 됩니다.

판사출신변호사가 '목적' 다툼에서 먼저 보는 것

측정 곤란 목적처럼 마음속 사정이 쟁점인 사건에서는, 법정에서 당사자의 주장이 그 자체로 받아들여지기보다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무엇인지가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신중권 변호사는 판사로 재직하며 재판부가 주장과 증거를 어떤 순서로 검토하고, 어느 지점에서 의문을 갖는지를 판단하는 자리에서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설명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기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록이 수사기관과 법원에 어떻게 읽힐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감정적인 해명보다 핵심 쟁점을 근거와 함께 정리해 제시하는 것이 형사절차에서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경찰조사 전 체크리스트

  • 운전 종료·음주 시작·경찰 연락 인지·측정 시각을 시간순으로 메모했다

  • 주차장·현관 CCTV 보존을 요청했다

  • 카드·배달 결제내역을 캡처해 두었다

  • 술자리 전후 메시지와 통화기록을 삭제하지 않고 보존했다

  • 동석자가 있다면 이름과 연락처를 정리했다

  • 기억과 기록이 어긋나는 부분을 따로 표시했다

  • 면허 관련 행정처분 통지 여부를 확인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운전과 무관하게 평소처럼 집에서 술을 마셨는데도 음주측정방해 혐의를 받을 수 있나요?

A. 혐의 검토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법은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을 요구하므로, 경찰 연락 이전에 계획된 술자리였는지 등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음주측정방해 처벌은 음주측정거부보다 가벼운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초범 기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음주측정거부와 같은 수준입니다.

Q. 술타기를 하면 운전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A. 운전면허 취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실제로 술타기를 이유로 한 면허취소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가 기각된 사례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Q. 술 대신 다른 물품을 사용해도 처벌되나요?

A. 조항은 추가 음주뿐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정한 물품의 사용도 금지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Q. 이 조항이 시행되기 전의 행위에도 적용되나요?

A. 음주측정방해 처벌 조항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시행 전 행위에 대한 적용 여부는 형벌불소급 원칙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개별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경찰조사에 변호인 없이 출석해도 되나요?

A. 출석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초기 진술이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시간순 정리와 기록 점검을 마친 뒤 출석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판사출신변호사에게 음주측정방해 사건을 맡기면 무엇이 다른가요?

A. 목적처럼 내심의 사정이 쟁점인 사건에서는 재판부가 어떤 정황을 근거로 판단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판사로 재직하며 판단하는 자리에서 기록을 검토해 온 경험은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제시할지 설계하는 데 활용됩니다. 결과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리하며

음주측정방해는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인 범죄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운전 종료, 음주 시작, 경찰 연락 인지, 측정이라는 네 시각의 순서와 이를 뒷받침하는 기록을 통해 판단됩니다. 억울한 혐의라면 기억을 시간선 위에 올리고 기록으로 확인하는 작업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신중권 변호사 | 법무법인 거산

  • 판사 출신 — 판단하는 자리에서 기록을 검토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구성합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증거 수집 과정의 형사 리스크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 방송 법률 자문 — MBC·KBS·SBS·JTBC 법률 프로그램 및 유튜브 채널을 통해 법률 정보를 전달해 왔습니다

  • 취급 분야 — 형사변호, 이혼·상간 손해배상 등 가사사건, 부동산 관련 민사분쟁

음주측정방해 혐의는 추가 음주의 경위를 어떤 기록으로, 어떤 순서로 설명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경찰 출석을 앞두고 무엇부터 정리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 📞 02-2607-7123 💬 카카오톡 ID: shinjk-gsanlaw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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