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라고 해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모두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일정한 교통사고 치상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h 초과,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단순히
“피해자와 합의하면 끝나는 사건인가?”
만 볼 것이 아니라,
내 사고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거산 신중권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는데도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데 왜 사건이 계속되나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에서 말하는 반의사불벌죄가 무엇인지, 12대 중과실에는 어떤 사고가 포함되는지,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는 모두 반의사불벌죄일까?
우선 이 부분부터 정확하게 짚어야 합니다.
모든 교통사고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 등에 해당하는 일정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정한 인적 피해 교통사고에서는 피해자가 가해 운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 형사처벌 여부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명확한 예외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12대 중과실입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공소제기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까 괜찮겠지.”
또는
“피해자와 합의했으니까 사건이 끝났겠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는 12대 중과실
‘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12가지 예외사유를 통상적으로 부르는 표현입니다.
현행법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12대 중과실 | 주요 내용 |
|---|---|---|
1 | 신호·지시 위반 |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자의 신호, 통행금지·일시정지 등의 안전표지 위반 |
2 | 중앙선 침범 등 | 중앙선 침범 또는 고속도로 등에서 위법한 횡단·유턴·후진 |
3 | 제한속도 위반 |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 |
4 | 앞지르기·끼어들기 위반 | 앞지르기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
5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법에서 정한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6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7 | 무면허운전 | 운전면허 등을 받지 않거나 면허 효력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등 |
8 | 음주·약물운전 |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 영향으로 정상운전이 곤란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 |
9 | 보도 침범 | 보도를 침범하거나 법에서 정한 보도 횡단방법 위반 |
10 |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 승객이 차량에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 위반 |
11 |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
12 | 화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성립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어떤 교통법규를 위반했는지, 해당 위반행위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에 정확히 포함되는지, 사고 발생과 위반행위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 신호체계, 사고 위치, 차량 진행 방향, 피해자의 위치 등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12대 중과실이면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받나요?
네.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는 피해자가 가해 운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공소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많이 하시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12대 중과실 사고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 회복은 중요합니다.
다만 그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일정한 일반 교통사고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공소제한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12대 중과실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형사절차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대신 피해자의 처벌불원이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형량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도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을 양형 판단 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12대 중과실이 아닌 일정한 치상 교통사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 공소제한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 형사절차를 막지는 못하지만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음
이 차이를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처벌 수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12대 중과실 사고라고 해서 모든 사건이 똑같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는 사고마다 상황이 상당히 다릅니다.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상해를 입었는지,
어떤 중과실을 위반했는지,
위반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
운전자에게 기존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본 다른 사람의 사건을 기준으로
“이 정도 사고면 벌금으로 끝나겠지.”
또는
“12대 중과실이니까 무조건 무겁게 처벌받겠지.”
라고 미리 단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같은 신호위반 사고라고 하더라도 피해 정도와 사고 경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라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
제가 관련 사건을 상담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도 결국 사고 당시의 객관적인 사실관계입니다.
12대 중과실이라는 말만 듣고 바로 대응 방향을 정하기보다는 실제 어떤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1. 정말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에서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을 문제 삼고 있다면 사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이나 현장 자료를 통해 실제 어떤 법규를 위반했는지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2. 블랙박스와 객관적인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교통사고에서는 말보다 영상이 훨씬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덮어쓰기 될 수 있으므로 사고 직후 별도로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현장 사진, 차량 파손 부위, 신호 위치, 도로 형태, 주변 CCTV 존재 여부 등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12대 중과실은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형사절차가 종료되는 사건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합의가 의미 없는 것도 아닙니다.
피해자가 실제 입은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는지와 처벌불원 여부 등은 양형 과정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고 경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직후에는 사고 당사자 역시 경황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상태에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까지 추측해서 진술하거나 객관적인 자료와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면 이후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블랙박스 등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어떤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는지, 무엇이 쟁점인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했다고 끝난 줄 알았는데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실제로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까지 했고 보험처리도 마쳤는데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라고 하면
“왜 아직 사건이 끝나지 않았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해당 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라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사건이 종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도주나 음주측정거부 등 법에서 별도로 정한 예외사유도 있으므로 단순히 ‘합의를 했는가’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합의 여부 하나가 아니라
사고 당시의 행위, 피해 결과, 적용되는 법률, 그리고 피해 회복 여부를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핵심만 정리하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교통사고라고 해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모두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12대 중과실 사고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합의를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 것은 이후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먼저 다음 세 가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실제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인지
둘째,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가 어떠한지
셋째, 피해 회복과 경찰조사 등 이후 형사절차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특히 경찰의 첫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피해자와 합의했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본인의 사건에서 무엇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FAQ|교통사고 반의사불벌죄와 12대 중과실
Q1. 교통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모든 교통사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일정한 치상사고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공소제한 사유로 정하고 있지만, 12대 중과실 등 법률상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Q2. 12대 중과실 사고도 합의가 필요한가요?
합의했다고 형사절차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대 중과실이라고 해서 합의가 무의미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Q3. 음주운전도 12대 중과실인가요?
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이나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포함됩니다.
Q4. 무면허운전도 12대 중과실인가요?
네. 운전면허 등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해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도 법률이 정한 예외사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면허 상태와 운전 자격은 개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5. 제한속도를 넘기면 모두 12대 중과실인가요?
아닙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과속에 관한 12대 중과실은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Q6. 12대 중과실이 아니면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무조건 끝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의 결과가 사망인지 상해인지, 다른 법률상 예외사유가 있는지 등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형사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12대 중과실이 아니다’라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종결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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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사건은 같은 사고 유형이라도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확보된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가 문제되고 있다면 사건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률을 먼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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