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면, 먼저 어떤 접촉이 문제 되는지 확인하고 당시 상황과 관련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우연한 신체 접촉이 곧바로 성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말만으로 접촉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지하철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죄명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인지,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인지에 따라 검토할 요건과 처벌 범위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판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거산 신중권 변호사입니다.
“출근길에 사람이 많아서 몸이 닿았을 뿐인데, 경찰조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당황스럽고 억울한 마음이 앞설 수 있습니다. 무엇부터 설명해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조사에 앞서 필요한 것은 당시 상황을 차분히 되짚고, 기억하는 사실과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는 일입니다.
지하철 강제추행과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어떻게 다른가요?
일상적으로는 ‘지하철 강제추행’이라고 부르지만, 실제 수사에서는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적용 법률을 구분합니다.
구분 | 공중밀집장소추행 | 강제추행 |
|---|---|---|
법적 근거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 형법 제298조 |
규정하는 행위 | 대중교통수단 등 법에서 정한 장소에서의 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 |
법정형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공중밀집장소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이나 협박을 별도의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지하철 안에서 일어난 신체 접촉을 모두 처벌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 된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고의가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우선 안내받은 죄명과 문제 되는 행위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성폭력처벌법 제11조, 형법 제298조
사람이 많아 몸이 닿았어도 처벌되나요?
혼잡한 전동차에서 우연히 몸이 닿았다는 사정만으로 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사람이 많았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해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접촉 부위와 방식, 당시 자세와 이동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당시 상황을 정리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도움이 됩니다.
어느 역에서 탑승했고, 어느 구간에서 접촉이 있었나요?
출입문이나 좌석을 기준으로 어디에 서 있었나요?
양손은 어디에 있었고, 가방이나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나요?
승객들이 타고 내리거나 열차가 흔들리는 상황이었나요?
상대방이 문제를 제기한 직후 어떤 말과 행동을 했나요?
다만 기억나지 않는 장면을 추측으로 채워 넣어서는 안 됩니다. 당시 기억과 나중에 자료를 보고 확인한 사실도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접촉 여부와 고의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추행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말에는 서로 다른 의미가 담길 수 있습니다.
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것인지, 접촉은 있었지만 사람이 밀려 우연히 닿았다는 것인지에 따라 확인할 사실이 달라집니다. 실제 기억에 맞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접촉이 있었는지조차 명확하지 않다면, 그 부분 역시 솔직하게 밝혀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기억보다 강하게 단정하거나, 조사를 빨리 끝내려고 하지 않은 행동을 인정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모르는 질문에 억지로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질문에 곧바로 답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만들어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의 행사를 혐의 인정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관계와 자료를 검토하면서 어떤 부분을 설명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조서에 자신의 말이 정확히 담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가 끝나면 피의자신문조서를 충분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닿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와 “닿았습니다”는 의미가 다릅니다. 접촉 경위를 설명했는데 그 내용이 빠져 있다면, 자신의 진술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잘못 기재되거나 빠진 부분이 있다면 정정을 요청하고, 반영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 형사소송법 제244조
CCTV와 이동 기록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영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기다리기보다, 사건 시간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확보 가능성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모든 전동차 내부에 사건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CCTV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이 있더라도 승객에게 가려 접촉 장면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촬영 여부와 보관 상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검토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 | 확인할 수 있는 내용과 한계 |
|---|---|
전동차·승강장 등 CCTV | 위치와 이동 동선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접촉 장면이 촬영됐는지는 별도 확인 필요 |
교통카드 이용 내역 | 승하차 시간과 이동 경로를 확인하는 보조자료 |
당시 메시지 등 기록 | 사건 전후 시간대와 상황을 정리하는 보조자료 |
동행인·목격자 진술 | 직접 목격한 위치, 자세, 접촉 전후 상황 |
교통카드 내역이 있다고 해서 추행 여부까지 밝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 자료가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은 보여주지 못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영상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수사기관에 확보 필요성을 알리거나, 운영기관에 보존 가능 여부와 절차를 문의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노선, 진행 방향, 시간대, 승하차역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소되면 전과가 남고 신상정보도 공개되나요?
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기소됐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확정되거나 형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도 구분해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이나 강제추행으로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특히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벌금형이라는 이유만으로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참고: 성폭력처벌법 제42조
다만 신상정보 등록이 곧 일반인에게 신상정보가 공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개·고지는 별도의 법적 요건과 법원의 명령을 검토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처벌 가능성을 설명하면서 등록과 공개를 같은 의미로 안내해서는 안 됩니다.
지하철 추행 경찰조사 FAQ
Q. 지하철에서 몸이 닿으면 무조건 추행인가요?
아닙니다. 우연한 접촉만으로 추행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접촉의 경위와 방식, 고의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Q. CCTV가 없으면 혐의를 벗기 어려운가요?
CCTV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나 무죄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당사자 진술, 목격 내용, 사건 전후 상황 등 확보된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의 진술이 일관되면 무조건 기소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은 검토 요소이지만, 다른 자료와 맞는지 등도 살펴야 합니다. 일관된 진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 가능성을 수치나 확률처럼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Q. 억울해도 경찰 질문에는 전부 답해야 하나요?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이 있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억지로 답할 필요는 없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조사에 임할 수 있습니다.
Q.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은 피할 수 있나요?
벌금형이라는 이유만으로 등록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서 정한 벌금형 등록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경찰조사 전에 가장 먼저 준비할 것은 무엇인가요?
안내받은 혐의와 사건 일시를 확인하고, 기억이 남아 있을 때 당시 위치와 행동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후 CCTV 등 관련 자료의 존재와 확보 가능성을 확인하는 순서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설명하려면 당시 상황부터 살펴야 합니다
지하철 추행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강하게 부인하느냐가 아닙니다. 어떤 행위가 문제 되는지, 자신의 기억은 어디까지인지, 이를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를 차분하게 살펴야 합니다.
저 신중권 변호사는 상담 과정에서 사건의 경위와 현재 확보된 자료를 확인하고, 다투어야 할 부분과 추가로 확인할 부분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설명할 내용이 정리되지 않는다면, 출석 안내 내용과 사건 경위, 가지고 계신 자료를 준비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판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신중권 | 법무법인 거산
판사로 재직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검토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형사사건의 수사와 재판 대응을 돕고 있습니다.
MBC 「판결의 온도」, SBS 「그것이 알고싶다」, JTBC 「안방판사」, KBS 「코인법률방」 등 법률 방송에 출연했으며, 유튜브 채널을 통해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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