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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아버지 재혼 후 사망, 새어머니가 재산을 독점한다면? 판사 출신 변호사가 짚어주는 유류분·상속회복청구

재혼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새어머니가 상속재산을 독점하려 할 때, 전혼 자녀는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판사 출신 신중권 변호사(법무법인 거산)가 유류분반환청구, 상속회복청구, 상속재산분할심판까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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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권 변호사
Jul 23, 2026
아버지 재혼 후 사망, 새어머니가 재산을 독점한다면? 판사 출신 변호사가 짚어주는 유류분·상속회복청구
Contents
이 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핵심 답변1. 새어머니가 상속재산을 사실상 독점하려는 경우, 법적으로 가능한 일일까2. 유언이나 생전증여로 재산이 새어머니에게 몰렸다면 — 유류분반환청구3. "내가 아버지를 부양했으니 그만큼은 빼야 한다"는 주장, 받아들여질까4. 새어머니가 예금이나 임대차보증금을 혼자 인출·수령했다면 — 상속회복청구5.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방향6. 재혼가정 상속분쟁, 왜 판사 출신 변호사와 함께해야 할까자주 묻는 질문 (FAQ)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 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핵심 답변

  • 새어머니가 상속재산을 전부 가져도 되나요? 아닙니다. 새어머니(계모)도 상속인인 것은 맞지만, 전혼 자녀 역시 원칙적으로 상속인이므로 계모가 상속재산을 확정적으로 독점할 수는 없고, 결국 상속재산분할이라는 절차로 다투게 됩니다.

  • 아버지가 유언이나 생전증여로 새어머니에게만 재산을 몰아줬다면? 이 경우 전혼 자녀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부족분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 새어머니가 "내가 아버지를 부양했다"며 그만큼을 유류분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기여분은 유류분 산정과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이유로 반환 범위를 줄일 수 없습니다.

  • 새어머니가 예금이나 임대차보증금을 혼자 인출·수령해 버렸다면? 상속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런 사건은 왜 판사 출신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상속재산분할·유류분반환청구·상속회복청구는 가정법원과 민사법원의 심리 방식이 다르고, 실제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재판 실무 경험을 갖춘 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 지점에서 실질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재혼을 결심하실 때, 자녀들이 선뜻 축하하지 못하고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표면적인 이유와 별개로, 그 마음 밑바닥에는 "혹시 나중에 재산 문제로 얽히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걱정은 기우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실제로 상당히 많습니다.

아버지가 재혼 후 세상을 떠나면, 전혼 자녀와 새어머니 사이에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시작되는 사례를 현장에서 자주 접합니다.

법무법인 거산 신중권 변호사는 판사로 재직하며 이와 같은 상속·가사 사건을 직접 심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도 이런 유형의 소송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실제로 어떤 사실관계에 무게를 두고 판단하는지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소송 전략을 세우는 단계에서부터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은 재혼가정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상속재산분쟁의 유형을 나누어, 각 상황에서 전혼 자녀가 어떤 법적 수단을 취할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새어머니가 상속재산을 사실상 독점하려는 경우, 법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먼저 분명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새어머니가 법률상 배우자로서 상속인의 지위를 갖는다는 사실 자체는 맞습니다. 하지만 전혼 자녀들 역시 아버지의 직계비속으로서 원칙적으로 상속인입니다. 따라서 새어머니가 상속재산을 '확정적으로' 혼자 가져갈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런 사안은 대부분 상속재산분할이라는 절차 문제로 귀결됩니다. 그리고 이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처분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새어머니가 아무리 재산을 사실상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분할 대상 재산을 특정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절차를 통해 정리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2. 유언이나 생전증여로 재산이 새어머니에게 몰렸다면 — 유류분반환청구

두 번째로 흔한 유형은, 아버지가 생전에 유언이나 증여를 통해 새어머니에게 재산을 몰아준 경우입니다. 이때 전혼 자녀가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 바로 유류분반환청구입니다.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해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 해당합니다. 반환의무자가 여러 명이라면, 각자가 얻은 가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하게 됩니다.

유류분은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뺀" 구조로 산정됩니다. 이때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생전 증여)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증여가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등 참조).

또한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점도 함께 확인된 판례 법리입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등 참조).

반환의 방법은 사안에 따라 원물반환 또는 가액반환으로 나뉘는데, 실무상 법원이 가액반환을 명하는 사례도 상당히 많습니다.

3. "내가 아버지를 부양했으니 그만큼은 빼야 한다"는 주장, 받아들여질까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새어머니 측이 자주 내세우는 방어 논리가 있습니다.

"본인이 생전에 아버지를 부양했으니 그 기여만큼은 유류분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 즉 기여분과 유사한 주장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기여분이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과는 서로 무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사람이 있더라도,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고, 설령 기여분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유류분 산정 시 이를 공제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다60753 참조).

즉, 부양의 기여도는 상속재산분할 단계에서 다룰 문제이지, 유류분의 범위 자체를 줄이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한 가지 더 유의할 부분은 소멸시효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되고,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것이 반환되어야 함을 안 날부터 단기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 시효 이익을 주장하는 쪽, 즉 새어머니 측에 그 증명책임이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4. 새어머니가 예금이나 임대차보증금을 혼자 인출·수령했다면 — 상속회복청구

세 번째 유형은 유언이나 증여가 아니라, 새어머니가 예금·임대차보증금·현금 같은 상속재산을 사실상 단독으로 인출하거나 수령하거나 명의를 이전해 버린 경우입니다.

이런 사안은 두 갈래로 나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이라는 가정법원의 영역으로 정리할 부분과, 상속권 침해에 대한 상속회복이라는 민사 영역으로 다툴 부분이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새어머니가 상속재산을 마치 자신이 단독 상속인인 것처럼 수령해 다른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했다면, 민법 제999조에 따른 상속회복의 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부분이 제척기간입니다.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면 상속회복청구권 자체가 소멸하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처럼 채권 형태의 재산을, 새어머니나 제3자가 '준점유자'로서 변제받아 상속권을 침해한 경우도 상속회복 법리로 다뤄진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참칭상속인을,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진정한 상속인의 재산상속권을 침해하는 자로 정의하면서(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다37398 판결 등 참조), 채권이 재산인 경우에는 참칭상속인이 준점유자로서 변제를 수령한 때에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아울러 민법 제470조가 정한 채권의 준점유자란 변제자 입장에서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가진 사람을 뜻하므로, 스스로 채권자라고 하며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뿐 아니라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준점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다5389 판결).

실무적으로는 문제가 된 돈이 실제로 아버지 소유의 상속재산이었는지, 새어머니가 어떤 경위와 권한으로 이를 인출·수령했는지를 밝히는 사실관계 입증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법원에 금융거래제출명령 등을 신청해 자금 흐름을 확인하는 작업이 실무상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5.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방향

새어머니와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상속재산분할심판이라는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처분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가정법원은 제1심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분할이 청구된 모든 상속재산을 동시에 심판하도록 되어 있고, 특정 재산은 한 사람의 소유로 정하면서 그로 인한 가액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하도록 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새어머니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예금 등이 있다면,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을 빠짐없이 특정해 심판 청구에 담아내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특정 재산은 그대로 새어머니 앞으로 귀속시키되 그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받는 방식의 가능성도 함께 염두에 두고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6. 재혼가정 상속분쟁, 왜 판사 출신 변호사와 함께해야 할까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재혼가정의 상속분쟁은 상속재산분할(가정법원)·유류분반환청구(민사)·상속회복청구(민사, 제척기간 존재)라는 서로 다른 절차가 얽혀 있고, 사건에 따라 어떤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하는지, 어떤 청구를 병행해야 하는지가 달라집니다.

이 판단은 법조문만 알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실제 재판부가 어떤 증거를 중요하게 보는지,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어떤 방식으로 정산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실무적 감각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판사로서 이와 같은 가사·상속 사건을 직접 심리해 본 경험은,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가 재판부의 시각에서 사건을 미리 점검해 볼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새어머니도 법적으로 상속인이 맞나요? A. 맞습니다. 다만 전혼 자녀도 함께 상속인이므로, 새어머니가 상속재산을 확정적으로 단독 소유하는 결과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Q2. 유류분반환청구는 아무 재산이나 다 청구할 수 있나요? A. 아버지의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본인의 유류분(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비속 기준)에 부족이 생긴 한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새어머니가 아버지를 오래 부양했다는 이유로 유류분에서 그만큼을 깎을 수 있나요? A. 없습니다. 기여분과 유류분은 법적 성격이 다른 별개의 제도이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이유로 반환액을 줄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Q4. 새어머니가 아버지 명의 예금을 혼자 찾아 썼다면 시간이 많이 지나도 되찾을 수 있나요? A. 상속회복청구권에는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Q5. 재혼가정 상속분쟁은 왜 판사 출신 변호사에게 상담받는 것이 유리한가요? A. 상속재산분할·유류분반환청구·상속회복청구는 심리 절차와 관할이 서로 다르고,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재판 실무를 직접 경험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러한 재판부의 관점을 반영한 소송 전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재혼가정의 상속분쟁은 감정적으로도 힘들지만, 법률적으로도 상속재산분할·유류분반환청구·상속회복청구가 서로 얽혀 있어 어떤 절차를 어떤 순서로 밟아야 하는지 판단이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특히 상속회복청구권은 제척기간이 정해져 있어, 시기를 놓치면 정당한 권리조차 행사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거산 신중권 변호사는 판사 출신 변호사로서, 재판부가 실제로 어떤 사실관계에 무게를 두는지를 아는 재판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냉정하게 짚어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MBC 판결의 온도, KBS 코인법률방, SBS 그것이 알고싶다, MBC PD수첩, SBS 궁금한 이야기Y 등 다수의 방송에 출연해 법률 자문을 해왔으며, 유튜브 채널 '신법률 상식사전'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혼가정의 상속재산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또는 믿을 수 있는 판사 출신 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02-2607-7123 💬 카카오톡 ID: shinjk-gsan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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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핵심 답변1. 새어머니가 상속재산을 사실상 독점하려는 경우, 법적으로 가능한 일일까2. 유언이나 생전증여로 재산이 새어머니에게 몰렸다면 — 유류분반환청구3. "내가 아버지를 부양했으니 그만큼은 빼야 한다"는 주장, 받아들여질까4. 새어머니가 예금이나 임대차보증금을 혼자 인출·수령했다면 — 상속회복청구5.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방향6. 재혼가정 상속분쟁, 왜 판사 출신 변호사와 함께해야 할까자주 묻는 질문 (FAQ)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신중권 변호사 | 법무법인 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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