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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불송치 성공사례, 단체카톡 글에 ‘비방할 목적’이 없었던 이유

카카오톡 단체방에 학생회 회계 문제를 제기했다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혐의없음 불송치를 받은 사례입니다.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 판단 기준, 경찰조사 대응 방법을 판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설명합니다.
신중권 변호사's avatar
신중권 변호사
Sep 15, 2026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불송치 성공사례, 단체카톡 글에 ‘비방할 목적’이 없었던 이유
Contents
카카오톡 단체방에 글을 올려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까요?사건의 시작, 학생회 회계 문제를 제기한 글이 형사고소로 이어졌습니다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처벌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을까요?사실을 적시한 경우거짓 사실을 적시한 경우명예훼손 불송치의 핵심 쟁점은 ‘비방할 목적’이었습니다학생회장을 공격하기 위한 글인가, 회계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글인가변호인의견서와 경찰조사 준비를 함께 진행했습니다결과는 ‘혐의없음’ 불송치였습니다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면 게시글부터 삭제해야 할까요?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불송치, 결국 ‘맥락’을 설명해야 합니다FAQQ1. 카카오톡 단체방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나요?Q2.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Q3. 공익 목적이면 무조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나요?Q4. 회사나 학교 내부 문제도 ‘공공의 이익’이 될 수 있나요?Q5.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바로 사건이 끝나는 건가요?Q6.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면 경찰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판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신중권 | 법무법인 거산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단체방이나 온라인 게시판에 다른 사람에 관한 내용을 작성했다고 해서 곧바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해당 글을 작성한 주된 목적이 특정인을 공격하거나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성원 공동의 관심사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문제 제기였다면,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지를 면밀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맡았던 사건에서도 대학원 학생회 운영과 회계 문제를 두고 단체 카카오톡방에 입장문 등을 게시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의뢰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게시글의 문구 하나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 게시 대상과 범위, 당시 제기되고 있던 문제, 글을 작성한 주된 목적, 게시 내용과 객관적 자료의 관계를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신중권 변호사가 실제 사건을 토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단체방에 글을 올려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은 공개된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경우에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카오톡 단체방처럼 여러 사람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에서도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면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방에 글을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한 글인지, 어느 정도의 인원이 확인했는지, 어떤 사실을 적시했는지, 글을 작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특히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시작, 학생회 회계 문제를 제기한 글이 형사고소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들은 한 대학원의 학생회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학생회 내부에서는 학생회비 사용과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들은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학생회 임원 명의의 입장문과 총학생회장 사퇴 촉구문 등을 게시했습니다.

이후 추가적인 입장문과 반박문도 게시했습니다.

그런데 학생회장 A씨는 이러한 게시물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근거로 의뢰인들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온라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학생회 운영과 회계 문제에 대한 의견을 밝힌 의뢰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형사사건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우리는 사실대로 말했을 뿐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 글을 작성했는지를 수사기관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처벌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을까요?

2026년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거짓 사실을 적시한 경우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7일부터는 거짓 사실에 의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벌금 상한이 7천만 원으로 변경되었고,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해 취득한 금품이나 이익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도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단순히 표현이 다소 거칠었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구체적인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명예훼손 불송치의 핵심 쟁점은 ‘비방할 목적’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의뢰인들이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게시했는가였습니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상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단순히 상대방에게 불쾌한 표현을 했다는 정도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게시한 사실의 내용과 성격, 글이 전달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명예 침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특히 중요한 기준이 공공의 이익입니다.

대법원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 역시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해당 사실을 적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비방할 목적을 쉽게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공의 이익은 반드시 국가나 사회 전체의 문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회사, 단체, 협회 등 내부 구성원과 관련된 문제라고 하더라도 사안의 성격에 따라 공공의 이익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회장을 공격하기 위한 글인가, 회계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글인가

저는 사건을 검토하면서 의뢰인들이 게시한 글의 표현만 떼어놓고 볼 것이 아니라 글을 작성하게 된 전체적인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의뢰인들이 문제 삼았던 것은 학생회 운영과 회계처리의 투명성이었습니다.

따라서 카카오톡 단체방에 글을 게시한 이유가 개인적인 감정을 표출하거나 학생회장의 평판을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회 구성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회계 문제를 알리고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게시글 가운데 일부 표현이 실제 사실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거나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더라도, 사건에서 제기된 문제의 중요한 부분과 당시 확보된 객관적인 자료가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은 문장 한 줄만 놓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알리기 위해 작성했는지까지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의견서와 경찰조사 준비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조사 당일 말만 잘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명예훼손 사건은 고소인과 피의자가 같은 상황을 전혀 다르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저는 의뢰인들과 사건의 시간 순서를 다시 정리하고, 당시 학생회에서 어떠한 문제가 제기됐는지 확인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입장문이 작성된 경위, 게시 상대방의 범위, 해당 문제에 이해관계가 있는 구성원이 누구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경찰조사를 앞둔 의뢰인들과 진술 시뮬레이션도 진행했습니다.

핵심은 일관됐습니다.

해당 게시행위의 주된 목적은 특정인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회 구성원들이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회계 문제를 제기하고 투명한 운영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부분을 객관적인 자료와 사건의 전체 경위를 토대로 설명했습니다.

결과는 ‘혐의없음’ 불송치였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검토한 결과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들에게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의뢰인들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불송치 결정은 단순히 “억울하다”고 반복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아닙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게시글의 사실성뿐 아니라 게시 목적과 경위, 상대방의 범위, 공공의 이익 여부 등 여러 요소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중권변호사성공사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면 게시글부터 삭제해야 할까요?

무조건 삭제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수사 과정에서는 당시 작성한 글의 원문과 전체 대화 맥락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메시지만 남아 있거나 앞뒤 대화가 사라지면 실제 작성 경위를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 사실을 알게 됐다면 먼저 관련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방이라면 전체 대화 내용, 게시 일시, 참여자, 문제가 된 문서의 원본 등을 확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후 법률적인 쟁점을 검토한 뒤 삭제 여부나 대응 방법을 결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불송치, 결국 ‘맥락’을 설명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누군가에 관한 부정적인 사실을 말했다면 명예훼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과 형사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서는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 문제를 알린 경우, 학교나 단체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한 경우, 구성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한 경우처럼 공공의 이익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글의 일부 표현만 볼 것이 아니라 작성 목적과 전체 맥락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 전에 무슨 말을 할 것인가보다, 어떤 자료를 근거로 어떤 순서로 설명할 것인가부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Q1. 카카오톡 단체방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나요?

네. 단체 카카오톡방처럼 여러 사람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에서도 공연성 등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참여 인원과 관계, 전달 가능성, 게시 내용과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2.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우리 법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사건에서는 비방할 목적 등 구체적인 구성요건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3. 공익 목적이면 무조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익을 위한 글이었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게시 내용과 범위, 표현 방법, 작성 동기와 목적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Q4. 회사나 학교 내부 문제도 ‘공공의 이익’이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공공의 이익에 국가나 사회 전체의 이익뿐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 또는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Q5.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바로 사건이 끝나는 건가요?

불송치 결정은 경찰이 사건을 검토해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입니다. 다만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등 후속 절차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개별 사건의 진행 상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6.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면 경찰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문제가 된 게시물이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임의로 일부만 정리하기보다 원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작성 경위, 상대방의 범위, 게시 목적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신중권 | 법무법인 거산

형사사건은 같은 표현이라도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당사자의 관계, 증거와 진술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명예훼손 사건은 문제가 된 문장 한두 개만 볼 것이 아니라 글이 작성된 전체적인 맥락과 목적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상황이라면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판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신중권 | 법무법인 거산

  • 판사 출신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 MBC 「판결의 온도」

  • SBS 「그것이 알고싶다」

  • JTBC 「안방판사」

  • KBS 「코인법률방」 등 법률 방송 출연

  • 유튜브 채널을 통한 법률 정보 제공

전화: 02-2607-7123
카카오톡 ID: shinjk-gsan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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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단체방에 글을 올려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까요?사건의 시작, 학생회 회계 문제를 제기한 글이 형사고소로 이어졌습니다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처벌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을까요?사실을 적시한 경우거짓 사실을 적시한 경우명예훼손 불송치의 핵심 쟁점은 ‘비방할 목적’이었습니다학생회장을 공격하기 위한 글인가, 회계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글인가변호인의견서와 경찰조사 준비를 함께 진행했습니다결과는 ‘혐의없음’ 불송치였습니다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면 게시글부터 삭제해야 할까요?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불송치, 결국 ‘맥락’을 설명해야 합니다FAQQ1. 카카오톡 단체방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나요?Q2.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Q3. 공익 목적이면 무조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나요?Q4. 회사나 학교 내부 문제도 ‘공공의 이익’이 될 수 있나요?Q5.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바로 사건이 끝나는 건가요?Q6.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면 경찰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판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신중권 | 법무법인 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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