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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경찰조사 대응 방법 총정리

스토킹처벌법 위반은 연락 횟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2023년 개정 내용, 경찰조사를 앞둔 경우의 대응 방법을 판사출신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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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권 변호사
Aug 01, 2026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경찰조사 대응 방법 총정리
Contents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는 다릅니다어떤 행동이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1.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2. 집이나 직장 주변에서 기다리는 행위3.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4. 물건이나 글을 전달하는 행위5. 상대방의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6.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유포하는 행위7. 상대방을 사칭하는 행위스토킹범죄 성립요건은 어떻게 판단할까요?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동이었는지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지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행위였는지스토킹처벌법 위반 시 처벌 수위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2023년 개정으로 달라진 핵심 내용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날까요?스토킹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면상대방과의 직접 연락을 중단해야 합니다휴대전화와 메시지를 삭제하지 마십시오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구성요건별로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접근금지 조치는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판사출신 변호사가 보는 스토킹 사건의 핵심Q1. 한 번 찾아간 것도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나요?Q2. 전화는 받지 않고 부재중 기록만 남아도 문제가 되나요?Q3. 전 연인에게 연락한 것도 스토킹인가요?Q4.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되나요?Q5. 차단당한 뒤 다른 번호나 계정으로 연락하면 어떻게 되나요?Q6. 돈을 돌려받기 위한 연락도 스토킹이 될 수 있나요?상담 안내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은 단순히 전화를 여러 번 하거나 상대방을 찾아갔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1.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위인지

  2.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3. 법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4.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인지

  5.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따라서 스토킹 혐의로 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연락 내용과 횟수, 행위 사이의 시간 간격, 당사자의 관계,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한 시점 등을 자세히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신고 이후에도 계속 연락하거나 접근금지 조치를 어기면 새로운 혐의가 추가되거나 사건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상대방과의 직접 접촉부터 중단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거산 신중권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사건은 연인이나 전 연인, 배우자, 직장 동료, 지인처럼 서로 알고 지내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있었던 오랜 관계와 감정이 얽혀 있기 때문에 한쪽은 대화나 관계 회복을 위한 연락이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한쪽은 반복적인 연락과 접근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킹 사건은 단순히 “몇 번 연락했는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연락 전후의 상황과 전체적인 행위 흐름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는 다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서 정한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스토킹범죄는 이러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법에서 정한 행위를 한 번 했다고 하여 언제나 스토킹범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행동이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스토킹처벌법에서 정한 대표적인 스토킹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동거인·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뒤를 따라다니거나, 이동 경로를 막는 행위입니다.

2. 집이나 직장 주변에서 기다리는 행위

상대방의 주거지, 직장, 학교 또는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와 그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입니다.

3.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SNS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 말, 사진, 영상, 음향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실제로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기록이 표시되게 하는 행위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4. 물건이나 글을 전달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편지나 물건을 전달하거나, 상대방의 집·직장·학교 주변에 물건을 놓아두는 행위입니다.

5. 상대방의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상대방이 생활하는 장소나 그 주변에 놓인 자동차, 우편함, 현관문 등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6.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상대방이나 그 가족의 개인정보 또는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입니다.

7. 상대방을 사칭하는 행위

상대방의 이름, 사진, 영상, 신분정보 등을 이용해 상대방인 것처럼 계정이나 게시물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개인정보 유포와 온라인 사칭 등은 2023년 개정을 통해 스토킹행위 유형에 명시적으로 추가됐습니다.

스토킹범죄 성립요건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동이었는지

상대방이 연락이나 접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 연락했다면 스토킹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더라도 차단, 회피, 신고, 제3자를 통한 거절 등 전체적인 상황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무상 연락이나 자녀 면접교섭처럼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연락이 필요한 관계라면, 구체적인 연락 목적과 방식 및 범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채권 변제 요청, 업무상 연락, 물건 반환, 자녀 문제와 같이 연락할 사유가 있었다고 해서 모든 방법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목적이 있더라도 심야에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상대방이 거부한 뒤에도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가거나, 위협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면 정당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지

대법원은 피해자가 실제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는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행위자의 행동이 당사자의 관계, 연락 시간, 내용, 횟수, 방법과 사건 전후의 상황을 종합할 때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경찰 조사에서 “크게 무섭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정황에 따라 스토킹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행위였는지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지속적’이라는 표현에 대해 하나의 행위라도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되어 그 자체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가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복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두 번 이상 행동했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각 행위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 장소적 연관성, 행위 목적의 단일성과 계속성 등을 살펴 일련의 반복행위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짧게 끝난 행위가 오랜 시간 간격을 두고 단절적으로 발생했다면 지속성이나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시 처벌 수위

일반적인 스토킹범죄가 인정되면 다음과 같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3년 이하의 징역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 5년 이하의 징역

  •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원은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내리면서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긴급한 경우 상대방이나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도 피해자 보호와 수사·재판을 위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의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나 전기통신 접근금지에 관한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미 내려진 조치를 임의로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조치 자체에 이의가 있다면 정해진 절차를 통해 취소나 변경을 구해야 합니다.

2023년 개정으로 달라진 핵심 내용

스토킹처벌법은 2023년 7월 11일 개정됐으며 일부 조항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유포 행위 추가

  • 상대방의 이름과 사진 등을 이용한 온라인 사칭 행위 추가

  • 동거인과 가족까지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보호대상 확대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잠정조치 유형으로 도입

  • 피해자와 신고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마련

  • 피해자 변호사 선임 관련 규정 신설

  •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 규정 폐지

  • 긴급응급조치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반의사불벌죄 폐지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스토킹범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7월 11일 개정으로 해당 규정이 폐지됐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서를 받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함께 양형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면 또 다른 스토킹행위나 접근금지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당사자가 직접 연락하기보다 변호사를 통해 안전한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스토킹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면

상대방과의 직접 연락을 중단해야 합니다

해명하거나 사과하기 위한 연락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신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전화, 문자, SNS 메시지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에게 대신 연락해 달라고 부탁하는 행동도 주의해야 합니다.

휴대전화와 메시지를 삭제하지 마십시오

불리해 보이는 내용이 있다고 해서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SNS 대화, 사진 등을 삭제하면 사건의 전체 맥락을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증거를 없애려 했다고 의심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다음 내용을 날짜와 시간에 따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대방과의 관계

  • 갈등이 시작된 시점

  • 상대방이 연락 거부 의사를 표시한 시점

  • 전화와 메시지의 횟수 및 내용

  • 직접 찾아간 이유와 체류 시간

  • 제3자를 통해 연락한 사실

  • 경찰의 경고 또는 접근금지 조치를 받은 시점

  • 조치 이후 연락이나 접근 여부

스토킹 사건에서는 개별 행동만큼이나 행위 사이의 간격과 전체적인 흐름이 중요합니다.

구성요건별로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그럴 의도가 없었다”거나 “상대방을 해칠 생각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동이었는지, 정당한 연락 사유가 있었는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지, 지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는지를 각각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접근금지 조치는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접근금지 또는 전기통신 접근금지 조치를 받았다면 억울하더라도 먼저 조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 왔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연락하거나 만나는 것도 위험할 수 있으므로, 조치의 정확한 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판사출신 변호사가 보는 스토킹 사건의 핵심

스토킹 사건은 연락 횟수만 세어서는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같은 세 번의 연락이라도 헤어진 직후 짧은 시간에 위협적인 내용을 반복해서 보낸 경우와, 업무상 필요한 내용을 오랜 간격을 두고 전달한 경우는 법적으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은 호의나 관계 회복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하더라도,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확인한 이후 같은 행동을 계속했다면 스토킹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감정적인 해명이나 무리한 합의 시도보다 먼저 연락 내용, 시간 간격, 당사자 관계, 거부 의사와 접근금지 조치 여부를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은 이후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한 뒤 자신의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스토킹처벌법 FAQ

Q1. 한 번 찾아간 것도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나요?

짧은 일회성 방문만으로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의 행위라도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되거나, 접근·대기·연락이 결합되어 전체적으로 지속적인 행위로 평가된다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Q2. 전화는 받지 않고 부재중 기록만 남아도 문제가 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벨소리가 울리거나 부재중 전화 또는 차단된 전화 표시가 나타나게 한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라면 스토킹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3. 전 연인에게 연락한 것도 스토킹인가요?

과거에 교제했던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연락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관계 종료와 연락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전화, 메시지, 방문을 반복했다면 스토킹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4.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현재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합의서를 작성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사건 종결 요건이 아니라 별도의 양형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Q5. 차단당한 뒤 다른 번호나 계정으로 연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다른 전화번호, SNS 계정 또는 제3자를 통해 계속 연락하면 반복성과 고의성을 판단하는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6. 돈을 돌려받기 위한 연락도 스토킹이 될 수 있나요?

채권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해서 어떠한 방식의 연락도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 목적, 횟수, 시간대, 표현, 상대방의 거부 의사, 법적 절차를 이용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정당한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상담 안내

법무법인 거산 · 신중권 변호사

  • 판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 재판부의 판단 구조를 아는 관점에서 사건을 설계합니다

  • MBC, KBS, SBS, JTBC 등 주요 방송사 법률 프로그램 출연

  • 유튜브 채널을 통한 형사법 정보 제공

민감한 사안인 만큼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신중권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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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026년 8월 1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2026년 4월 21일 공포된 피해자보호명령 관련 개정 규정은 2027년 4월 22일 시행 예정이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행위 시점에 시행 중인 법률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검증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법제처 2023년 스토킹처벌법 개정이유

  •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6도21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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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는 다릅니다어떤 행동이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1.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2. 집이나 직장 주변에서 기다리는 행위3.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4. 물건이나 글을 전달하는 행위5. 상대방의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6.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유포하는 행위7. 상대방을 사칭하는 행위스토킹범죄 성립요건은 어떻게 판단할까요?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동이었는지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지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행위였는지스토킹처벌법 위반 시 처벌 수위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2023년 개정으로 달라진 핵심 내용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날까요?스토킹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면상대방과의 직접 연락을 중단해야 합니다휴대전화와 메시지를 삭제하지 마십시오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구성요건별로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접근금지 조치는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판사출신 변호사가 보는 스토킹 사건의 핵심Q1. 한 번 찾아간 것도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나요?Q2. 전화는 받지 않고 부재중 기록만 남아도 문제가 되나요?Q3. 전 연인에게 연락한 것도 스토킹인가요?Q4.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되나요?Q5. 차단당한 뒤 다른 번호나 계정으로 연락하면 어떻게 되나요?Q6. 돈을 돌려받기 위한 연락도 스토킹이 될 수 있나요?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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